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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6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4.경 불상자로부터 “B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체크카드를 1개월간 빌려주면 체크카드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C계좌(D) 및 E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1개월간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4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해

8. 28.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체크카드 2매를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 빙자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해 금액 168만 원이 입금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