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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568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애인사이이다.

2016. 12. 12. 23:1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308동 203호 앞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려 시비 중 피해자를 복도로 밀쳐 피해자가 넘어 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치료 일수 미상의 4 바늘을 봉합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감경영역 (2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그 때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여 형사처벌을 면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