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0618 | 양도 | 2017-03-27
[청구번호]조심 2017서0618 (2017. 3. 27.)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및 제172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청구인이 주장하는 물납토지의 평가액에 지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토지의 형상, 위치 및 면적 등이 동일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쟁점토지, 물납토지 및 지가변동률에 반영된 토지가 각각 다르고, 이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방법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5.12. 취득한 인천광역시 OOO 대 331.2㎡, 같은 동 1553-12 대 295.2㎡, 같은 동 1553-13 대 255.6㎡ 및 같은 동 1553-14 대 255.4㎡ 합계 1,137.4㎡의 공유지분 4,696분의 3,4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11.10. 양도하고, 2015.12.30.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11.16. 쟁점토지와 연접한 인근의 토지(토지환지처분 이전의 인천광역시 OOO로 이하 “물납토지”라 한다)가 1993.11.25. 토지초과이득세로 물납되면서 평가된 가액인 1㎡당 OOO원에 지가변동률 155.2%를 감안한 가액인 1㎡당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산정(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1㎡당 OOO원이고, 1993.11.25.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하면서 평가한 물납토지의 평가액은 1㎡당 OOO원으로 무려 3,432%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물납토지와 쟁점토지는 서로 연접하여 있고, 어떤 개별 필지가 다른 필지에 비하여 급격하게 지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는 등 그 가격의 형성이나 변동이 매우 유사하다.
한편, 물납토지의 물납가액은 세금을 현금 대신 받아들이는 가액임을 감안할 때 그 가액은 매우 공정하고 적정하게 평가되는 가액임에 틀림없을 것이므로 물납토지의 물납가액을 기준으로 1988.5.12. 취득 당시와의 지가변동률 155.2%를 감안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당 OOO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3.11.25. 물납토지의 물납 당시 가액인 1㎡당 OOO원에서 1988년부터 1993년까지의 지가변동률 155.2%를 감안한 1㎡당 OOO원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는 의제취득일 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제97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적용대상(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이 아니다.
청구인이 1988.5.12.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시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시의 물납토지 평가액에지가변동률을 감안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④「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5.12.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5.11.10. 양도하고, 2015.12.30.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2016.11.6.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 1㎡당 OOO원이 아닌, 1993.11.25. 토지초과이득세 물납 당시 물납토지의 평가액인 1㎡당 OOO원에 1988년부터 1993년까지의 지가변동률을 감안한 1㎡당 OOO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1.13.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물납 당시 적용한 가액을 취득 당시와의 지가변동률을 감안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주장이므로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와 물납토지 등을 포함한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내역 및 쟁점토지의 토지등급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나) 청구인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토지초과이득세 물납허가서(1993년 11월)에는 물납토지의 1㎡당 평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 연도별 지가변동률이 나타난 국토교통부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의 지가변동률을 155.2%로 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이외에도 환지확정조서, 지적도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시의 물납토지 평가액에 지가변동률을 감안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및 제172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물납토지의 평가액에 지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토지의 형상, 위치 및 면적 등이 동일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쟁점토지, 물납토지 및 지가변동률에 반영된 토지가 각각 다르고, 이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방법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