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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05 2016가단1589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9. 1.자 보증채무 최초대출 금융기관: 여수진남교회신용협동조합,...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