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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452 | 상증 | 2017-04-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452 (2017. 4. 19.)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개발사업을 한 뒤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쟁점개발사업을 대신하여 수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쟁점채무에 대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상속토지가 담보로 제공되었고 쟁점개발사업이 쟁점상속토지에서 이루어져 쟁점채무를 실제 피상속인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명세서에 따르면 쟁점채무가 쟁점개발사업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 OOO 외 10 필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2.15.∼2016.5.13.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누락한사전증여재산가액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의 아들 OOO는 실제로 쟁점개발사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채무에 대한 지급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우나 쟁점개발사업으로 총 지출된 금액이 OOO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것이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고령으로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 쟁점개발사업의 명의자를 OOO의 사업내역을 볼 때 쟁점채무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쟁점채무의 실제 채무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명확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고액의 쟁점채무를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당초 상속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개발사업의 실사업자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채무의 형식적‧실질적 채무자는 OOO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를 차감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답변서, 조사종결보고서,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상속인은 청구인(처, 상속지분 11.71%) 및 OOO을 합산하고 상속인들에게 연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상속토지는 2010.11.23. OOO인 것으로 금융거래확인서 및 등기사항전부명세서에서 확인된다.

(다) 2009.2.2. OOO에게 등록한 사실이 통보서, 각 등록증에서 나타난다.

(라) 피상속인 소유의 OOO 토지를 2010.11.30. 매수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명세서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은 쟁점개발사업의 공사비 등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였고, 피상속인이 쟁점개발사업 후 매각한 토지OOO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OOO이 공사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사) 피상속인의 아들인OOO는 조명기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없으며, 2009년~2014년 귀속종합소득세의 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개발사업을 한 뒤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여OOO이 공사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