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영업의 점)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8. 8. 18. 19:00경부터 2018. 8. 23. 20:30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청주시 청원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방’에서 컴퓨터 5대를 갖춰 놓고, ‘적토마 맞고ㆍ포커ㆍ바둑이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