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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278

직무태만및유기 | 2017-06-29

본문

직무태만(감봉2월→기각)

사 건 : 2017-278 감봉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에서 근무할 당시 인사업무 담당자로서 ‘경찰공무원 근무평정’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중요성에 비추어 명확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 10. 23. 및 20○○. 10. 26. 등 2회에 걸쳐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B로부터 근무평정에 상훈점수가 누락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받았음에도 ‘경찰공무원 근무평정․승진심사시스템’ 사용 방법이 미숙한 이유로 위 경장 B의 상훈점수(5점)를 반영처리하지 않아, ‘20○○년 경찰공무원정기승진시험’ 합격자가 ‘(경장) D’에서 ‘(경장) B’로 변경되게 하여 경찰승진시험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크게 실추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20○○. 11. 20. ‘경찰공무원 근무평정․승진심사시스템’에 승진 후보자인 4명의 승진후보자 기간 중 받은 상훈 점수를 승진한 계급으로 변경하지 않고 2명의 포상점수, 1명의 장려장 기록을 입력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사유) 제1호, 제2호에 해당된다.

다만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순경으로 입직하여 성실히 근무하면서 장관표창 2회, 경찰청장 표창 4회를 수상한 점을 감안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징계의 감경) 제1항 및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1항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20○○. 11월 초 20○○년 근무평정을 위한 포상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장 B로부터 누락된 표창을 추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e-사람 표준인사시스템과 근무평정 관리시스템의 상훈 정보를 수정하였고, 같은 해 11월 중순 포상현황 재확인 과정에서 경장 B로부터 자신의 표창이 미기재 되었다는 연락을 재차 받고 확인한 결과 e-사람 표준인사시스템과 근평 관리시스템의 상훈정보에 포상내역이 정상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는 당시 소청인이 실수로 상기 두 시스템에 입력된 상훈정보가 근무평정․승진인사시스템의 근무평정 자료에도 제대로 추가 입력되었는지를 확인 하지 못한 것으로 이로 인해 실제 9점인 B 경장의 상훈점수가 6.3점으로 잘못 입력되어 2.7점이 누락된 것이다.

경장 B는 20○○. 1. 13. 승진시험에 불합격한 이후 이의를 제기하였고 소청인은 20○○. 1. 15. B의 근무성적에 대해 확인한 결과 포상점수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과장, ○○지방경찰청 ○○계 및 ○○계로 각각 보고하였고 다음 날 경찰서장에게 근무성적 수정내용을 결재 받아 ○○지방경찰청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20○○. 1. 14. B 경장의 근무성적 오류를 발견한 후 경찰서 전체 직원에 대하여 상훈 정보자료와 근무성적평정표를 모두 대조하여 세밀하게 확인한 결과 총 B 외 총 5명의 상훈점수에 오류를 발견하고 20○○. 1. 15. ○○지방경찰청 ○○계로 근무성적 수정요청을 하였고, 이후 지방청 감찰로부터 감찰조사는 받는 과정에서 추가로 2명의 장려장 점수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경장 B 등 8명의 상훈자료가 누락된 점에 대해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경장 B의 경우 외부기관 표창 수상 후 소청인에게 표창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근무평정에 상훈점수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당시 인사담당자로서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명의 인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처리하면서 매일 밤늦게까지 남아 각종 통계를 내고 확인․입력하는 등의 업무로 피로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소청인이 ○○계로 발령받은 후 근무평정업무를 처음 접해 근무평정․승진인사시스템 프로그램 사용 등 업무가 미숙하였고, 20○○말 근무평정시부터 장려장이 새로 상훈점수에 포함되게 되어 장려장 수여 기록을 일일이 근무평정 승진인사시스템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등 업무가 가중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상기 8명의 상훈자료가 누락된 것이다.

나. 징계처분의 적정성 관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면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의무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계 인사업무 담당자로서 과중한 다수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병가기간 중에도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의무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경찰공무원 근무평정․승진심사시스템의 프로그램이 갑자기 변경된 후 프로그램 운영교육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총 ○○○여명에 대한 제1평정요소와 제2평정요소 총 5,250여개 기초자료를 시스템에 입력하던 중 불가피하게 상훈점수를 미입력한 실수를 한 것으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20○○. 4. 1.자 대우공무원 선발에서 제외되었고 ○○경찰서 ○○과 ○○계에서 ○○과 교통조사팀으로 강제 전보되었으며, 경사 5년차인 ○○계 인사업무담당자로서 경위심사승진 선 순위였으나 본 건으로 향후 경위 승진 시 계속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기존 소청결정사례(사건번호 2015-182호)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본 건 징계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심사 시 당사자 진술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경감 C는 20○○. 1. 26.부터 20○○. 12. 22.까지 ○○경찰서 ○○과 ○○계장으로 근무하였고, 소청인 A는 20○○. 1. 29.부터 20○○. 1. 22.까지 ○○경찰서 ○○과 ○○계에서 근무평정 및 승진심사 및 인사기록 관리 등의 인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근무성적평정 업무와 관련하여 ○○경찰서 위임전결규정에서는 ‘근무성적평정,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승진심사’ 업무에 대해 계・팀장급을 기안자로 지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청인 A가 기안 등 실무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경감 C는 소청인 A의 감독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지방경찰청에서는 20○○년 근무성적평정 시 ‘경찰공무원 근무평정・승진심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도록 하면서 소청인 A를 포함한 근무성적평정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활용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였다.

다) 소청인 A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20○○년 정기근무성적평정에 반영되는 포상점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0○○. 10. 13. 경장 B로부터 표창점수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경장 B의 표창 및 장려장 내역을 ‘경찰공무원 근무평정・승진심사 시스템’의 인사카드 항목에만 입력하고 근무성적평정 반영에 필요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20○○. 10. 26. 경장 B가 다시 자신의 표창점수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근무성적평정 반영 여부를 또다시 확인하지 않고 경장 B의 표창 점수가 누락된 상태에서 근무평정 서열명부, 승진대상자 명부 등을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으로 제출하였다.

라) 경장 B는 20○○. 1. 13. 발표된 경사 승진시험 합격자 12명에서 제외되자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확인 과정에서 20○○년 근무성적평정 시 경장 B의 표창 점수가 누락된 사실과 이로 인해 경장 B가 경장 승진시험에 불합격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방경찰청에서는 20○○. 1. 16. 승진시험 합격자 중 경장 D를 경장 B로 변경하였고, 이후 조사 및 감찰과정을 통해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20○○년 근무성적평정 시 경장 B를 포함한 총 8명의 표창점수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판단

소청인 A는 경장 B 등 8명의 상훈점수가 누락된 데 있어 자신이 근무평정업무를 처음 접해 근무평정․승진인사시스템 프로그램 사용 등 업무가 미숙하였고, 당시 인사담당자로서 다른 업무가 과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20○○년 말 근무평정시부터 장려장이 새로 상훈점수에 포함되어 업무가 증가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고, 소청인으로서는 의무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음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한 만큼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소청인 A는 20○○. 1. 29.부터 ○○경찰서 ○○과 인사업무 실무자로서 근무하면서 경찰공무원 근무평정 및 승진심사 업무와 인사기록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근무성적평정 관련 규정과 경찰공무원 근무평정・승진심사 시스템 사용 방법을 숙지하여 20○○. 10. 31. 기준으로 실시되는 정기근무성적평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소청인은 20○○. 10. 13. 경장 B로부터 표창 점수가 잘못 되었다는 전화를 처음 받은 후 B의 표창 내역을 ‘경찰공무원 근무평정․승진심사 시스템’ ‘인사카드 항목에만 입력하고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 10. 26. 경장 B가 재차 표창점수가 정정을 요청하였음에도 자신이 입력한 상훈 내역만 확인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20○○. 10. 26. 당시에는 소청인이 2차 정정 요청 전일인 20○○. 10. 25. ○○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근무평정담당자 실무워크숍에 참가하여 근평 프로그램 활용방법을 교육 받은 직후였던 점, 소청인이 교육 당시 ’근평시스템 업체 E 이사가 절차 코스중에 제1평정요소 입력이 끝나면 ‘이송’을 누르라고 교육하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경장 B로부터 같은 문제로 2차례나 연락을 받고도 직속 상관인 경감 C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고 ’수정을 할 때마다 일일이 보고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C 계장님이 “근평 잘 진행되고 있냐?”고 물어보시기에 제가 “일부 틀린 사람 보고 들어오면 바로바로 수정해 주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담당한 근무성적평정 대상 중 일부인 경장 B 등 8명에 대해서만 상훈 점수가 누락된 점으로 볼 때 소청인이 ‘경찰공무원 근무평정․승진심사 시스템’ 사용 방법을 몰랐다거나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기보다는 상훈점수 누락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데 있어 소홀함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의무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 자신이 ‘B 경장에게 2번이나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더 세심히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잘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지방경찰청 ○○과 인사계경위 F가 근무평정담당자 실무워크숍에서 ‘승진업무처리지침 준수와 객관적 항목 등 철저한 확인절차로 근평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양하였으며 포상 등 객관항목에 대한 시스템 입력점수와 실제 객관점수를 반드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교양 하였다’고 진술한 점, 경감 C가 ‘결과를 도출하여 A 경사가 그 결과물을 보고 시 위 부분에 대해 여러번 다시 확인해 보라고 당부 및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특히 상훈 점수가 누락된 다른 대상자들과 달리 경장 B는 승진시험에 응시하였는데도 근무성적평정 점수 등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20○○년 정기승진시험 응시자 명단’을 제출한 점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근무평정 업무에 최선을 다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기에 소청인의 업무가 ○○지방경찰청 소속 여타 경찰서 인사담당자들과 비교하여 더욱 과중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과 소청인이 경장 B의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20○○년 정기 승진시험에서 경장 B가 불합격하였고, 이후 근무성적 확인 결과 공고된 경사 승진시험 합격자가 경장 D에서 경장 B로 변경되는 심각한 결과까지 초래한 점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법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서는 성실의무 위반의 비위 중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에 대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또는 견책의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2) 판단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인사업무 실무자로서 20○○년 근무성적평정 업무 및 20○○년 승진시험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장 B가 2회에 걸쳐 표창점수 수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확인 및 근무평정․승진인사 시스템 상 처리를 소홀히 하는 등 8명에 대한 상훈 점수가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20○○년 승진시험 합격자가 변경되는 결과까지 초래한 만큼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소청인이 경장 B가 승진시험에서 불합격한 후 근무성적평정 점수 수정 등 B가 최종적으로 합격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에 대한 ‘감봉2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 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