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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31872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5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5. 부산 부산진구 B 대 3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560/5160 지분에 관하여 2017. 10. 1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대부분이 부산 진구 C에 있는 D중학교 북서쪽에 위치한 폭이 40~50m인 아스팔트 포장이 된 주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피고가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에 편입하여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당초 소유자였던 E이 1974. 10.경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인 부산 부산진구 F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G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관할 관청에 도로 부지로 제공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특정승계한 원고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당초 소유자였던 E이 부산 진구 F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관할 관청에 도로 부지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