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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25 2015가단1889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5. 3. 6.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