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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9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4. 10:20경 C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상가 앞 편도 1차로를 남부시장 방면에서 다가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 F(57세)가 전방에 자전거를 타고 정차하여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5. 3. 23. 지적장애 2급이 결정되어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