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8고단55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 07:49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텔레비전 볼륨을 크게 틀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이마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