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전기재료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가 ‘D(성남점)’이라는 상호로 카페를 개업하기 위해 이루어진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필요한 전기재료를 납품하였다.
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E은 원고가 납품한 전기재료의 물품대금으로 2017. 11. 27. 2,843,390원을, 2017. 11. 28. 2,509,000원을 각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5.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5,297,666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전기재료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전기재료의 공급을 의뢰받아 전기재료를 납품하였는데, E이 2017. 11. 27.과 2017. 11. 28.에는 원고가 공급하기로 한 전기재료 물품대금을 선급으로 주었지만, E이 날마다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번거로우니 일단 물품을 공급받고 나중에 물품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의 외상거래를 하자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사람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면 외상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였고, E로부터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받았으며,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생각하여 2017. 12. 5.경부터 2018. 2. 1.경까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5,297,666원 상당의 전기재료를 납품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피고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297,666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