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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23 2019나5574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원고와 피고 B 사이)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대여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그와 별개로 대여금 1억 원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기각하되 선택적으로 청구한 대여금 1억 5,000만 원 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고, 대여금 1억 원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여금 1억 원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 B는 일부 인용된 대여금 1억 5,000만 원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에서 기각된 대여금 1억 원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3,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이 사건 차용금을 포함하여 2007. 10. 8.부터 2008. 7. 17.까지 총 1억 7,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원고는 B로부터 2007. 12. 28.경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2008. 3. 13.경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2008. 4. 1.경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2008. 7. 17.경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은 사실, 위 1억 7,500만 원과 별개로 원고는 2008. 5. 22. 피고 B의 계좌로 1억 원의 현금을 송금한 뒤 같은 날 피고 B와 사이에 위 1억 원에 대한 이자는 매월 50만 원(월 0.5%)씩 지급하되 원금은 2008. 11. 30.까지 일시상환하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 원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8. 5. 22.자 공정증서를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