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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3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회사 D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10: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포천시 E마을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송우터미널 쪽에서 하송우사거리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승객을 승ㆍ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시킨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뒷문으로 하차하던 피해자 F(여, 83세)로 하여금 차도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입건되거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승객을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내버스의 운전기사임에도 그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여 승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