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20노373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33,442,067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단체에서 일하면서 취득한 급여 상당액에 대해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 한다)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에 의한 추징을 선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급여 상당액은 위 법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2억 4,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단체에서 일하면서 취득한 급여 상당액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에 의한 추징을 선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급여 상당액은 위 법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설령 피고인의 급여 상당액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단체에서 일하면서 실제로 얻은 급여 상당액은 19,324,000원이어서, 이를 초과 하여 추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을 초과 하여 추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33,453,2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제 2조 제 1호 [ 별표] 제 1호 사목은 ‘ 도박공간 개설 죄 ’를, 같은 별표 제 46호는 ‘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의 죄 ’를 각각 ‘ 중대범죄’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