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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2.19 2019노443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특수감금의 점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식칼을 보여주며 협박한 적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강도상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피해자의 친구 ‘L’과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려고 하였을 뿐이고, 휴대전화와 차량열쇠 등이 피고인의 차량에 떨어져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반환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차량열쇠 등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②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D호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면서 생긴 것이지,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피고인의 차량 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수감금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컨테이너 안으로 데려와 나가지 못하게 막고 식칼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약 10시간 동안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