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품목분류에 따른 부과처분 취소청구

천안세관 | 천안세관-조심-2016-177 | 심판청구 | 2016-12-29

사건번호

천안세관-조심-2016-177

제목

품목분류에 따른 부과처분 취소청구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6-12-29

결정유형

처분청

천안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3.10.16. 2016.3.31. 기간 동안 해외관계사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21310-13-100283U호 외 313건으로 일회용의 유아용 기저 귀 (PAMP CRUIS S4 ECON + T/BAE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 다)를 수입하면서 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품목번호를 HSK 제9619.00-1010호(양허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은 위 수입신고건 중 수입신고번호 21310-15-100214M외 35건에 대하여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을 의뢰하여 2015.12.24.부터 2016.45.까지 동 물품이 HSK 제9619.00-9000호(양허세율 6.5%)로 분 류된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청구법인이 2016.4.8. 보정신청한 43 건 및 2016.2.26.부터 2016.4.14.까지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면서 HSK 제9616.00-9000호로 수정신고한 77건을 제외한 수입신고 번호 21310-13-100283U 외 193건(2013.10.16.부터 2015.9.22.까지 수입신고) 에 대하여 2016.6.29. 관세 517,144,630원, 부가가치세 51,713,940원 및 가 산세 117,883,920원 합계 686,742,4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물품은 HSK 게9619.00-1010흐에 분류되어 야 한다.유아용 기저귀를 특정하고 있는 품목번호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분비 비교가 아닌 해당 품목번호 물품과 근본적으로 다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는바,쟁점물품은 종이(펄프) 기저귀로서 그 성 능(흡수력 등)이 개선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셀룰로오스 펄프가 여전 히 기저귀의 핵심 기능인 톱수 • 분배 * 보유 기능을 수행하고,고분자 흡수체는 보조기능을 수행함),플라스틱 위생용품 등으로 그 근본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없다.쟁점물품은 셀룰로오스 펄프가 부피의 대부분(77%)을 차지하고 기저귀의 주요 기능을 전부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하여,폴리아크릴레 이트의 경우 일부 기능만 있다. 즉,기능면에서 폴리아크릴레이트는 셀룰로오스 펄프의 대체 가능 소재가 아니라 보조 소재이므로,쟁점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지 못하며,셀룰로오스 펄프 없이 폴리 아크릴레이트로만 만든 기저귀는 소변을 느리게 흡수하고 한쪽으로 쏠리게 하여 필연적으로 누출이 발생하고 기저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처분청은 중량을 기준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질을 판 단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펄프와 고분자 흡수체의 중량비율은 서로 차이가 크지 않아 제조과정이나 분석시 발생하는 오차로 인하여 달라 질 수 있고 쟁점물품의 기능이나 성질을 감안하지 않고 중량만을 기 준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고, 해당 물품의 종류 를 감안하여 성질 • 역할 • 용적 • 중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용적을 기준으로 분류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제29이호의 해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용적을 기준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판단하 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나. 처분청 의견(1) 쟁점물품은 HSK 게9619.0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쟁점물품은 펄프와 고분자흡수체를 사용한 흡수층을 폴리프로필 렌 부직포로 감싼 일회용의 유아용 기저귀로 관세율표 제9619.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나,7단위 이하는 물품의 재질에 따라 구분되므로,쟁 점물품의 10단위 품목분류(HSK)는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데, 유아용 기저귀가 분류되는 HS 제9619호에 대하여 관세율표 해설서는 “분비액을 모으고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흡수성이 있는 부분”을 핵심 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쟁점물품의 핵심부분인 흡수층은 고분자 흡수체와 펄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3호 나목에 서는 “혼합물,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 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 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관세율표 해설서는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 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그 용적,수량,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 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고분자흡수체와 펄프는 모두 분비물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고분자 흡수체n가 펄프(29.15%)보다 많은 최대 중량(34.61%)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및 통칙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HSK 제9619.00-9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청 구법인은 쟁 점 물품의 핵 심 부분을 ‘핵심 흡수층’과 ‘핵심 보유층’으 로 나누어서 펄프의 경우 기저귀의 주요기능인 흡수• 분배 • 보유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여 ‘핵심톱수증’과 ‘핵심보유증’에 모두 사용되나, 고분자 흡수체인 폴리아크릴레이트의 경우 보유 기능만을 수행2〉하여 ‘핵심흡수층’에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펄 프(종이)에 있다고 주장하나 핵심부분을 핵심흡수층과 핵심보유층으 로 나누어 해석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자의 적 해석 에 불과하고,또한 청구법인은 중량이 아니라 쟁점물품의 용적(부피) 중 종이 (펄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7%이므로 펄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 다고 주장하나,기저귀는 피부에 닿는 안쪽 층 부분(예 : 부직포 재 질),흡수층이 있는 핵심부분 및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으로부터 분 비액이 누수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바깥 층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해 야 하고,그 중 톱수성이 있는 핵심부분의 중량이 전체 기저귀 중량 의 71.63%를 차지하며,고분자 흡수체(돌리아크릴레이트)의 중량이 기저귀 전체 무게의 약 34.6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에서도 가장 많은 중량을 차지하 고 있으며 흡수 및 보유 능력이 뛰어난 물질로 본질적인 특성은 고분 자 흡수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청구법인이 처분청 및 중앙관세분석소에 제출한 쟁점물품의 성분표 역시 중량비율로 표시된 성분표일 뿐만 아니라,용적으로 구성성 분을 판단할 경우 쟁점물품 구성성분 중 로션,퍼품,잉크 등의 성분 은 용적(부피)이 없어 아예 제외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용적으로 성분비를 판단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관세율표 전체 분류체계 에 의할 때에도 제0405호의 버터나 데어리 스프레드,제39류의 중합 체,제11부 방직용 섬유재료 등 중량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청구 법인이 용적을 기준으로 분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제 29()1 호는 기체이므로 이를 고체상의 쟁점물품에 적용할 수 없다.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 독일 등 다른 나라의 일회용 유아 기 저귀 품목분류에 있어서도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구성성분에 의해 본 질적인 특성을 판단하여 그 재질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2)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2013년 서울세관장이 분석회보한 기저귀는 쟁점물품과는 모델 -규격이 다른 물품으로서,‘펄프 주성분에 고흡수성의 소립상 수지를 혼합한 흡수층’이라는 물품 설명에서 보듯 주성분이 쟁점물품과 달리 “펄프”인 물품이고,관세청장이 2015.10.23. 종전 제9619.00-1010호에 서 제9619.00-9000호로 품목번호를 변경한 일회용 유아 기저귀는 다 른 업체의 물품으로서 쟁점물품과 다르고,변경고시는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 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 그 변경한 내 용을 고시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사 전심사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단지 변경고시된 물품과 쟁점물품은 ‘일회용 유아 기저귀’라는 경칭단 동일함애도 이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 다.청구법인은 관세청장이 일회용 유아 기저귀에 대하여 일관되게 제9619.00-1010호(2012년 HS 개정 전에는 제4818.40-1000호)로 분류 했다고 주장하나,이전에도 처분청은 일회용 유아 기저귀의 흡수층을 구성하는 재질 성분에 따라 HSK 제4818.40-1000호 또는 HSK 제 5601.10-0000호에 분류한 바 있고,2012년 HS 개정시 작성한 HS 연 계표에 의하면,재질에 따라 제39류,제48류,제56류,제61류,제62류, 제63류에 분류하던 쟁점물품과 같은 위생용품을 제9619.00호를 제정3〉하여 일괄적으로 분류하고 있어 2012년 HS 개정 전에도 쟁점물품과 같은 위생용품은 그 재질에 따라 제39류,제48류,제56류 등에 분류되 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동일하게 제9619.00호에 분류되는 여성용 위생용품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제9619.00-9000호에 신고한 바 있어 청구법인 또한 쟁점물품과 같은 위생용품이 그 재질에 따라 품 목번호를 달리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다) 가산세 부과는 적법 • 타당하다.대법원은 일관되게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법령의 부 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 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같은 뜻임)하고 있는바,청구법 인은 쟁점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확인한 바도 없으며,처분청이 쟁점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공적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법 인에게 납세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고,법령의 부지,오인은 신고 • 납세의무 해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적법 • 타당하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을 HSK 제9619.00-1010호(펄프재질의 유아용 냅킨, 0%) 또는 HSK 제9619.00-9000호(기타의 위생용품,6.5%)로 분류할지 여부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여부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영 • 유아의 소변 등을 흡수 • 보유하는 일회용 기저귀로,정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주기능을 수행하는 ‘흡수부 (Absorbent Core)’와 그 외 기저귀의 각 부위를 잡아 주는 ‘새시 (Chassis)’로 구분하고,‘흡수부’는 ①속시트,②흡수층,③핵심흡수층, ④핵심보유층,⑤겉시트의 5단계 요소(층)로 구성되며,‘새시’는 착용 테이프 • 허리 밴드 • 샘방지 밴드 등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나,쟁점물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9619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 는 ‘위생 타월(패드) • 탐폰(tampon), 유아용 냅킨 • 냅킨라이너(napkinliner) 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이 호의 물품들은 일회용이다. 이러한 물품 중 많은 것들은 (a)착 용 자 의 피 부 로 부 터 분 비 액 을 빨 아 들 이 고 그 럼 으 로 써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주는 안쪽 층 부분(예 : 부직포 재질), (b) 본 품이 제거될 때까지 분비액을 모으고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 및 ( c )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으로부터 분비액이 누수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바깥 층 부분(예 : 플라스틱 재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들은 보통 인체에 깔끔하게 착용되는데 맞도록 모양이 갖추어져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전부가 직물재료로 만들어진 앞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한 전통적인 물품(보통 세탁 후에 재사용 이 가능하다)을 포함한다.(2) 쟁점물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9619호의 HSK 분류체계를 보면 다음 <표1〉과 같다.<표1〉관세율표 제9619호의 HSK 분류체계품목번호HSK No 품 명 기본세율양허 관세관세율표 제9619.00호는 재질에 따라 7단위 이하의 HSK가 달라 지는바,제지용 펄프 등으로 만든 것은 HSK 9619.00-10호에 분류하 고,섬유재료로 만든 것은 HSK 제9619.00-20호부터 제9619.00-40호까 지 분류하며,그 외 기타 재질의 것은 제9619.00-90호에 분류된다.(3) 청구법인이 처분청 및 중앙관세분석소에 제출한 쟁점물품의 성분표는 다음 <표2〉및 <표3〉과 같다.<표2〉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물품의 성분표,,普증,、 MPolyacrylate Absorbant Component Artids 34.3 건4스%Ceiluiose Core 在 Article 30-3%1 0 rjFUPolyprapylGne/PofyelhvIene Backshe 日rt Article 8.承及 1%Polypropyfene/Polyester Printed Landing Zone Article Q.718%Polypropylen e/Pofye ster Hooks & Tapes -FastenersArticle 1.公니 .7%Polypropylene Front Ears Article 1.3%Polypropylene & SyntheticRubberBack Ears Article 4.1•木2%Polypropylene Top Sheet, BLC & CoreWrapArticle 10.9-11.1%Synthetic Rubber BLC & EJastics Article 0.3-0.4%Thermoplastic Polymers Adhesives Article 3.6 3고%Lotion^ Topsheet Lotion Mixture160066840.<표3〉청구법인이 중앙관세분석소에 제출한 쟁점물품의 성분표CT| i n 广 fPolyacrylate AbsorbantComponent 3.1 Article 31-37.8%Cellulose Core3.2AGM/Pulp MixArticle 27.3-33.3%구8따55!5厂 Acq내smon Layer Article 2.6-3.2%Polypropylene/Polyethylene Backsheet 4 Article 7.9-97%Polypropylene/Polyester Printed Landing Zone 5 Article 0.6-0.8%Polypropylene/Polyester Hooks & Tapes - Fasteners 6 Article 1.4-18%중앙관세분석소의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 아래 <표4〉와 같이 전체 무게 대비 고분자흡수체의 평균중량비는 34.61%, 펄프의 평균중 량비는 29.15%인바,이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최초 제출한 위 <표 2〉의 성분표(고분자흡수체는 34.3 34.5%,펄프 30.4%) 및 중앙관세 분석소에 제출한 위 <표3〉의 성분표(고분자흡수체 31.0-37.8%, 펄프 27.3-33.3%)와 비교하더라도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표4〉기저귀 전체 무게 대비 핵심부분 구성성분 평균중량비구성 부분 성분 비율고분자 톱수체 Polyacrylate 약 34.61%펄프 Cellulose 약 29.15%부직 포(Aquisition layer, Core wrap)Polyester/Polypropylene 약 7.87%청구법 인은 PAMPERS BABY DRY Size 2 • 3 • 4 • 5에 대한 용 적분석표를 제출하였는데 Cellulose의 용적비는 71 77%인 것으로 나 타난다.(4) 처분청이 2013.2.5. 쟁점물품과 유사한 ‘펄프 주성분에 고흡수 성의 소립상 수지를 혼합한 흡수층의 외부를 부직포로 감싸고 다리 및 허리부분에는 탄성밴드를 부착하여 조이게 한 팬티형의 유아용 기 저귀’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하자,서울세관장은 2013.2.22. 처분청에게 쟁점물품의 참고세번(품목번호)을 HSK 제9619.00-1010호로 하여 분 석회보한 바 있다.(5) 관세청장은 2015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 과 같은 유아용 기저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품목번호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참조번호 : 세원심사과-14시행일자 : 2015-10-13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결정세번 : 9619.00-9000 (0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품명 : 팬티형 유아용 기저귀 ; 하기스 매직팬티 ; 4단계 남아용 ; R.KOREA물품설명 o 개요- 아 이 의 용 변 을 흡 수 하 고 샘 을 방 지 하 는 팬 티 형 일 회 용 기 저 귀 로 용 변 흡수 부분,용변 샘 방지 부분, 접착띠 부분으로 구성o 구성요소 및 재질- 용변 흡수 부분 : 안감(Liner), 써지(Surge), 흡수체 덮개(Barrier sheet)및 흡수체 (SAM。} FLUFF PULPᄀ로 구성* SAM(Super Absorbent Material) : 고분자 흡수체로서 몸체의 약 300배에 달하 는 액체를 흡수하며 재배출하지 않음. 재질은 아크릴계 유기화합물,폴리프로 필렌 등 플라스틱류★★ FLUFF PULP : 화학펄프의 한 종류로 모세관 현상을 통해 기저귀의 종•횡 방 향으로 액체를 골고루 전달시켜주는 역할 수행- 용변 샘 방지부분 : 응가밴드(Flap), 다리밴드(Leg elastic), 허리밴드 (Waist band), 통기성 겉거비 (0/C film)로 구 성접착띠 부분 : 신축면과 훅(Hook)으로 구성결정 사유o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유아용 냅킨 및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재질을 불문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으로 이 호의 물품들은 일회용이다. 이러한 물품 중 많은 것들은 (a) 착용자의 피부로부터 분비액을 빨아들이고 그 럼으로써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주는 안쪽 층 부분(예: 부직포 재질), (b) 본 줌이 제거될 때까지 분비액을 모으고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흡수 성이 있는 핵심부분 및 (c)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으로부터 분비액이 누수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바깥 층 부분(예: 플라스틱 재질)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들은 보통 인체에 깔끔하게 착용되는데 맞도록 모양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설함o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 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 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칙 해설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 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수량,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 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고 있음o 본건 물품은 일회용 유아 기저귀로서 제9619.00호의 ‘유아용 냅킨 및 냅 킨 라이너’에 해당되며,제9619.00호의 7단위 이하(HSK) 분류체계가 물품 의 재질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므로 본건 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체계에 따라 검토하여 보면,- 본건 물품의 핵심부분인 흡수부분은 고분자 흡수체(SAM) 및 펄프로 구 성된 혼합물이므로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야 함o 본건 물품에서 흡수층을 구성하는 성분인 고분자흡수체(SAM)와 펄프는 모두 분비물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이들의 중량, 가격 및 흡 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고분자 흡수체(SAM)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o 따라서,본건 물품을 ‘기타 재질의 유아용 냅킨(기저귀)’으로 보아 관세율 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에 따라 HSK 9619.00-9000 호에 분류함(6) 관세청장은 위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라 유아용 기저 귀 16건에 대하여 2015.10.23. 관세청 고시 제2015-52호로 다음과 같 이 품목분류를 변경(시행일 : 2015.10.23.)하였다.[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연번 고시 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丄 2002-07호('02. 2.26) Air Leak Tester 1■~213 2015-52호 ('15.10.23) Goon baby disposal diaper ; for boy 등 16 건 250214 2015-52호 (,15.10.23) Cell Tester(모델:DKSCT-1없)) 등 3건 253o 품명 및 종전공문번호 품명 종전공문1 Goon baby disposal diaper ; for boy 품목분류 1 과-1840호 (2012.8.3)2 Goon baby disposal diaper ; for girl 품목분류 1 과-1839호 (2012.8.3)3HUGGIES PANTS ; HUGGIES PANTS 3GIRL-60/3 DOHA JP EX ;; 한국품목분류3과-217호 (2015丄22)4HUGGIES PANTS ; HUGGIES PANTS 4BOY-54/3 DOHA JP EX ;; 한국품목분류3 과-218호 (2015.1.22)5HUGGIES PANTS ; HUGGIES PANTS 4GIRL-54/3 DOHA JP EX ;; 한국품목분류3 과-219호 (2015.1.22)6HUGGIES PANTS ; HUGGIES PANTS 5 BOY-50/3 DOHA JP EX :; 한국품목분류3 과-220호 (2015丄22)번호 품명 종전공문7HUGGIES PANTS ; HUGGIES PANTS 5 GIRL-50/3 DOHA JP EX :; 한국품목분류 3 과-221 호 (2015.1.22)8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1 UM-76/3 ALI JP EX ;; 한국품목분류3과-222호 (2015.1.22)9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2 BOY-66/3 ALI JP EX ;; 한국품목분류3 과-223호 (2015.1.22)10 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2 GIRL-66/3 ALI JP EX ;; 한국품목분류3과-224호 (2015丄22)11 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3 BOY-56/3 ALI JP EX ;; 한국품목분류 3 과-225호 (2015丄22)12 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3 GIRL-56/3 ALI JP EX ;; 한국품목분류3 과-226호 (2015.1.22)13 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4BOY-48/3 ALI JP EX ;; 한국품목분류3 과-227호 (2015.1.22)14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4GIRL-48/3 ALI JP EX ;; 한국품목분류3 과-228호 (2015丄22)15 HUGGIES PANTS ; HUGGIES PANTS 3 BOY-60/3 DOHA JP EX ;; 한국품목분류3 과-229호 (2015丄22)16 Napkin for babies of wadding of textile material;JAPAN품목분류 2과-1299호 (2012.2.23)O 물품설명- 아이의 용변을 흡수하고 샘을 방지하는 일회용 기저귀로 용변 흡수 부분,용변 샘 방지 부분,접착띠 부분으로 구성 O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⑮ 제9619.00-1010호, 제 9619.00-2000호o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619.00-9000호 o 변경사유-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619.00-90⑴호 “기타 재질의 유아용 냅킨번호 품명 종전공문7HUGGIES PANTS ; HUGGIES PANTS 5 GIRL-50/3 DOHA JP EX :; 한국품목분류 3 과-221 호 (2015.1.22)8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1 UM-76/3 ALI JP EX ;; 한국품목분류3과-222호 (2015.1.22)9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2 BOY-66/3 ALI JP EX ;; 한국품목분류3 과-223호 (2015.1.22)10 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2 GIRL-66/3 ALI JP EX ;; 한국품목분류3과-224호 (2015丄22)11 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3 BOY-56/3 ALI JP EX ;; 한국품목분류 3 과-225호 (2015丄22)12 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3 GIRL-56/3 ALI JP EX ;; 한국품목분류3 과-226호 (2015.1.22)13 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4BOY-48/3 ALI JP EX ;; 한국품목분류3 과-227호 (2015.1.22)14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4GIRL-48/3 ALI JP EX ;; 한국품목분류3 과-228호 (2015丄22)15 HUGGIES PANTS ; HUGGIES PANTS 3 BOY-60/3 DOHA JP EX ;; 한국품목분류3 과-229호 (2015丄22)16 Napkin for babies of wadding of textile material;JAPAN품목분류 2과-1299호 (2012.2.23)O 물품설명- 아이의 용변을 흡수하고 샘을 방지하는 일회용 기저귀로 용변 흡수 부분,용변 샘 방지 부분,접착띠 부분으로 구성 O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⑮ 제9619.00-1010호, 제 9619.00-2000호o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619.00-9000호 o 변경사유-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619.00-90⑴호 “기타 재질의 유아용 냅킨번호 품명 종전공문7HUGGIES PANTS ; HUGGIES PANTS 5 GIRL-50/3 DOHA JP EX :; 한국품목분류 3 과-221 호 (2015.1.22)8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1 UM-76/3 ALI JP EX ;; 한국품목분류3과-222호 (2015.1.22)9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2 BOY-66/3 ALI JP EX ;; 한국품목분류3 과-223호 (2015.1.22)10 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2 GIRL-66/3 ALI JP EX ;; 한국품목분류3과-224호 (2015丄22)11 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3 BOY-56/3 ALI JP EX ;; 한국품목분류 3 과-225호 (2015丄22)12 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3 GIRL-56/3 ALI JP EX ;; 한국품목분류3 과-226호 (2015.1.22)13 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4BOY-48/3 ALI JP EX ;; 한국품목분류3 과-227호 (2015.1.22)14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4GIRL-48/3 ALI JP EX ;; 한국품목분류3 과-228호 (2015丄22)15 HUGGIES PANTS ; HUGGIES PANTS 3 BOY-60/3 DOHA JP EX ;; 한국품목분류3 과-229호 (2015丄22)16 Napkin for babies of wadding of textile material;JAPAN품목분류 2과-1299호 (2012.2.23)O 물품설명- 아이의 용변을 흡수하고 샘을 방지하는 일회용 기저귀로 용변 흡수 부분,용변 샘 방지 부분,접착띠 부분으로 구성 O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⑮ 제9619.00-1010호, 제 9619.00-2000호o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619.00-9000호 o 변경사유-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619.00-90⑴호 “기타 재질의 유아용 냅킨번호 품명 종전공문7HUGGIES PANTS ; HUGGIES PANTS 5 GIRL-50/3 DOHA JP EX :; 한국품목분류 3 과-221 호 (2015.1.22)8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1 UM-76/3 ALI JP EX ;; 한국품목분류3과-222호 (2015.1.22)9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2 BOY-66/3 ALI JP EX ;; 한국품목분류3 과-223호 (2015.1.22)10 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2 GIRL-66/3 ALI JP EX ;; 한국품목분류3과-224호 (2015丄22)11 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3 BOY-56/3 ALI JP EX ;; 한국품목분류 3 과-225호 (2015丄22)12 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3 GIRL-56/3 ALI JP EX ;; 한국품목분류3 과-226호 (2015.1.22)13 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4BOY-48/3 ALI JP EX ;; 한국품목분류3 과-227호 (2015.1.22)14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4GIRL-48/3 ALI JP EX ;; 한국품목분류3 과-228호 (2015丄22)15 HUGGIES PANTS ; HUGGIES PANTS 3 BOY-60/3 DOHA JP EX ;; 한국품목분류3 과-229호 (2015丄22)16 Napkin for babies of wadding of textile material;JAPAN품목분류 2과-1299호 (2012.2.23)O 물품설명- 아이의 용변을 흡수하고 샘을 방지하는 일회용 기저귀로 용변 흡수 부분,용변 샘 방지 부분,접착띠 부분으로 구성 O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⑮ 제9619.00-1010호, 제 9619.00-2000호o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619.00-9000호 o 변경사유-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619.00-90⑴호 “기타 재질의 유아용 냅킨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