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20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내지 1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헤어진 애인인 피해자 E(여, 21세)이 잠에 든 사이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위 피해자의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 모르게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4. 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의 이름, 직장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F)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사진메일), 인터넷사이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피해자 처벌불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