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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9.06 2018재나10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증인 D의 진술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전제된 사실관계 피고는 2011. 7. 5.경 E과 사이에, E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7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데 이어 2011. 9. 15.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F(원고 A의 남편이다),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원고 B,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가,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개발사업 진행의 편의상 현지인인 전소유자 E의 명의로 등기를 해 두는 것이 낫다는 이유로 2011. 11. 21.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F 및 원고 B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한 다음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14. 6. 17. 위 가등기에 터 잡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31417호로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들과 D, 피고, G, H은 2011년 7월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로부터 구입하기로 하면서 총 투자금액 10억 원(= 매매대금 7억 3,000만 원 개발비용 2억 7,000만 원) 중 원고들과 D가 각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추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개발하여 매도하거나 펜션사업 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을 투자금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며, 피고가 원고들 및 D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관리하면서 개발행위를 진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과 D에게, ①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