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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04 2018고단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왕시 원골로 모락 산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날 23:14 경 의왕시 경수대로 179에 있는 의 왕 삼오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에 걸쳐 C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비록 20회 이상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