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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위탁 생산 무상 공급물품에 대한 이윤, 경비 등 가산의 적법 여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6-289 | 심판청구 | 2017-06-20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6-289

제목

보세공장 위탁 생산 무상 공급물품에 대한 이윤, 경비 등 가산의 적법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7-06-20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일본 소재 UOOOO(이하 "해외 공급자"라 한다)와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외 공급자는 국내 보세공장 운영업체인 한OOO에게 쟁점물품외 생산을 위탁 의뢰하면서 외국물품 원재료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한OOO은 해외 공급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외국물품 원재료와 국내 원재료를 흔용 사용하여 생산한 쟁점물품을 2011.9.30. 수입신고번호 OOOOOOOO호로 수업자는 한OOO,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나. 처분청은 2016.O.부터 2016.O.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물품 원재료 가격은 해외 공급자가 일본 현지 에서 구매한 취득원가로 산정한 것임을 확인하고, 과세가격을 재산정 하여 2016.9.12. 청구법인에게 관세 4,716,930원, 부가가치세 6,367,860원 및 가산세 5,660,960원 합계 16,745,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의 제공거래의 실질 및 관세법령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무상공급한 해외 원재료의 과세가격은 "취득원가+운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과세가격에서 해외공급자의 이윤은 제외되어야 한다.(가) 처분청은 이 건 무상공급물품 제공거래가 득립당사자 간의 거래였다면 당연히 원가에 마진을 고려하여 가격이 결정되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가 이 같은 거래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결정하였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외국산 원재료 제공거래는 위락자인 해외 공급자가 쟁점물품 외 생산에 투입될 일부 원재료를 수탁자인 한OOO에게 제공한 거래이므로 원재료의 가격은 거래내용과 거래상황을 감안해서 걸정되어야 하므로 정당한 가격은 해외 공급자의 취득원가이다.(나) 이 건 무상공급물품 제공거래는 쟁점물품의 위탁생산과 관련 하여 해외 공급자가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을 한OOO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자체로써 독립적인 메매거래가 아니라 도급 유사 계약을 위한 원재료 공급에 불과한바, 과세가격의 정당성을 관단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거래의 실질을 감안하면 해외 공급자의 취득원가가 이 건 무상공급물품의 정당한 거래가격이다.(2) 위탁생산거래에서 원재료외 조달 주체에 따라 외국물품의 가격 및 관세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조세형평의 관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한OOO 또는 청구법인이 이 건 원재료와 동일한 원재료를 일본 현지에서 직접 조달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원가는 해외 공급자의 취득원가와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해외 공급자가 일본 현지에서 원재료를 조달해서 한OOO에게 무상공급 한 경우에는 해외 공급자의 취득원가에 이윤 및 일반경비를 가산한 금액을 외국물품의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원재료를 조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외국물품의 가격이 서로 달라지고 되고, 한OOO 또는 청구법인이 원재료룰 조달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 비해서 관세 부담이 높게 나타나게 되는 모순된 결과가 발생하므로 조세평둥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더불어, 이 건 부과처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한OOO이 아닌 청구법인이라는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는 관매자 내부에서 발생한 복잡한 내부사정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정 때문에 발생한 관세 등을 청구법인이 사후적으로 추가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무상으로 공급된 외국물품 원재료는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 방법 적용할 수 없다.(가) 쟁점물품의 제조업체인 한OOO은 관세법 제188조 단서 규정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내외국물품 원재료를 흔용 사용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면서 일부 외국물품 원재료를 해외 공급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았다.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그러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이 없어 제2방법 및 제3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고, 국내판매가격도 없었기에 제4방법도 적용할 수 없었으며, 수출국 내 동종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의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출하지 않아 제5방법 역시 적용할 수 없다.(나) 관세법 제35조(제6방법)에 따라서 해외 공급자와 한OOO이 독립 당사자 간에 통상적인 가격 결정 방식에 따라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면 해외 공급자외 취득원가에 이윤 및 일반경비를 가산하여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방식이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관단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2) 해외 공급자가 한OOO에게 제공한 원재료의 과세가격은 해외 공급자의 취득원가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보세공장에서 제품 과세 방식으로 통관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가) 한OOO은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88조 단서규정인 내외국물품 원재료 혼용 사용 승인을 받아 부분적 제품과세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으므로,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관세청장이 고시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5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나) 따라서, 외국물품 가격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해야 하며, 해외 공급자가 원재료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하여 이 외국물품 원재료의 과세가격을 해외 공급자의 취득원가로 달리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 수입자가 해외 공급자로부터 무상공급 받은 원재료의 가격은 물품원가에 불과한 가격이므로 물품 가격으로 결정할 수 없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 2(b), (c)에 따라 실제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에 기초하여야 하므로, 헤외 공급자의 원가로 신고된 가격은 통상적인 상태의 가격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하였다.(3)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원재료 조달 주체에 따라 조세 부담이 달라져 조세형평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주장은 해외거래처의 취득원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한다는 가정에 불과하다.(가)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직접 유상으로 조달하였다면 이는 취득원가가 아니라 구매가격으로서 관세법 제30조의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되어 과세가격이 결정될 것이고, 청구법인이 현지 조달하여 한OOO에게 공급하였다면 이는 물품가격과는 별도의 생산지원비로서 물품가격에 별도로 가산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진다.(나) 과세가격 산정은 단순히 물품의 판매가격이 아닌 관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 건 외국물품 원재료와 같이 무상으로 거래되어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산출하도록 관세법에서 그 방법과 순서 등을 정한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 따르는 것이 조세형평에도 부합된다.

쟁점사항

무상으로 공급받은 외국물품 원재료 가격에 이윤 및 일반경비를 가산하여 과세가격 결정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국내 소재 보세공장인 한OOO으로부터 2011.9.30. 수입신고번호 OOOOOO호로 수입자는 한OOO,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11.부터 2016.1.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외국물품 원재료 가격은 해외 공급자가 일본 현지에서 구매한 취득원가임을 확인하고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2016.9.12. 청구법인에게 관세 4,716,930원, 부가가치세 6,367,860원 및 가산세 5,660,900원 합계 16,745,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은 일본 소재 OOO과 박막증착장비의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물품을 국내 소재 보세공장인 한OOO으로부터 수입하였다.(나) 한OOO은 진공기기, 진공장치, 부속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업체로서 2000.9.6. OOO으로부터 보세공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았고, 일본 소재 OOO의 한국 현지법인으로 특수관계자인 일본 OOO이 82.5%, OOO가 17.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다)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투입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 역시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으로 간주되어 그 완성품 전체가 과세물품이 되나, 같은 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의 혼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내국물품 투입분의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제외된다.(라) 처분청은 한OOO이 해외 공급자로부터 무상공급 받은 외국물품 원재료에서 누락된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가격에 합산하여 부과처분하였다.(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해외 공급자가 무상으로 공급한 외국물품의 거래가격은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운임이 포함된 취득원가가 외국물품 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나,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수관계가 있는 해외 공급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 받은 외국물품 원재료의 가격은 물품의 원가에 불과한 가격이므로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점, 같은 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원재료의 매입원가에 운임,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을 합산한 합리적인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