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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15212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H, I, K는 공동하여 21,300,000,000원,

나. 1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D,...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여ㆍ수신 등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T(2013. 8. 1. 주식회사 U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T’라 한다)는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H은 T의 시스템영업본부 부장이었다.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은 통신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통신기기 도ㆍ소매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는 매출채권의 양수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I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B, C의 이사, 피고 J은 피고 A의 이사이다. 4)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통신기기 및 부대기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K는 피고 D의 대표이사였다.

5)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

)은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L는 피고 E의 사내이사이다. 6)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는 통신용 단말기 관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M은 피고 F의 대표이사이다.

7)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라 하고, 피고 A, B, C, D, E, F, G를 통칭하는 경우에는 ‘피고 협력회사들’이라 한다

)는 통신기기 및 부대기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N은 피고 G의 대표이사, 피고 O(이하 피고 I, J, K, L, M, N, O을 통칭하는 경우에는 ‘피고 경영자들’이라 한다

)은 피고 G의 실제 운영자이다. 8) 피고 P 유한회사(이하 ‘피고 P’라 한다)는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