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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3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0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6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심차량신고로 단속되었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고려 하면, 그에 상응하는 법의 집행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및 장애를 가진 고령의 부친과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동종범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