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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18 2015고정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5. 1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12.분 월급 1,400,000원을 비롯하여 2012. 12.부터 2013. 5.까지의 임금 합계 7,251,610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