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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0 2015가단22129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원고는 부산 사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보일러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1. 20. 피고와 사이에 신연인덕션보일러(모델명 SYI-50K)에 관하여 매매대금 14,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설치비 1,500,000원, 합계 16,35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돈을 전부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2. 5. 원고가 운영하는 목욕탕에 보일러를 설치하였으나 녹물이 나오자, 2014. 2. 19.경 새로운 제품(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으로 교환, 설치하고 2014. 2. 27.경 이 사건 보일러에 판형열교환기를 부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판형열교환기 부착 이후 녹물은 나오지 않지만 이 사건 보일러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민법 제580조 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시운전 수도요금 143,108원, 시운전 전기요금 173,720원, 위자료 1,500,000원, 잔금 지급을 위한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이자 2,454,900원) 합계 20,621,728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보일러가 원고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히트펌프보일러보다 열효율이 높아 연료비가 절감된다고 설명하였고, 이 사건 보일러의 설명자료 내용 중에도 전기보일러보다 열효율이 30% 높다고 되어 있으며 인터넷 홍보물에도 다른 보일러보다 연료비가 절약된다는 내용이 있어, 원고는 피고의 설명을 믿고 이 사건 보일러를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보일러는 히트펌프보일러보다 열효율이 낮다.

② 이 사건 보일러는 온수생산능력이나 최대온수온도 등 제원표에 기재된 성능에 미치지 못한다.

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