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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30 2020가단5375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319,240원, 원고 B에게 312,63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0. 3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