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1.30 2020가단5375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319,240원, 원고 B에게 312,63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0. 3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319,240원, 원고 B에게 312,63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0. 31.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