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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4 2017구합51884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원고 B가 1/2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C 대 12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

B는 2013. 4.경 위 건물을 착공하여 2015. 2. 10.경 완공하였다.

나. 원고 B는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도시형 생활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D’라는 상호의 숙박시설인 호스텔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단서 제13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8.과 2014. 1. 14. 원고 B의 위 각 신청을 모두 거부하였다.

다. 원고 B의 배우자인 원고 A도 2016. 10.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호스텔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8. 원고 A의 위 신청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내지 6,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절차상 위법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단지 ‘금지’라고 통보하였을 뿐이고 그 처분사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실체상 위법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숙박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