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303 | 양도 | 2001-07-06
국심2001서0303 (2001.07.06)
양도
기각
실지거래가액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보아 신빙성없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309.3㎡ 및 건물 790.12㎡와 같은시 용산구 OO동 OOOOO 및 OOOOO번지 소재 대지 104.15㎡의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87.2.12 등에 취득하여 1998.1.20 청구인 OO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1998.3.31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각 385백만원 및 321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99.3.15~1999.10.30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을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 신고자(양도차익 등 탈루자)로 분류하고 1999년 6월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양도가액 1,966,199,920원, 취득가액 956,229,505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0.10.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374,285,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사실상 385백만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기준시가만도 1,966백만원에 이르는 쟁점부동산을 321백만원에 취득하여 385백만원에 채무면제조건부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으로 청구주장 거래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각각 385백만원 및 321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검토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385백만원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부동산 등기부 기재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는 이 건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지배하에 있는 OO산업주식회사와 OO기업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1,100백만원과 697백만원 합계 1,757백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주식회사 OO은행 등에 의하여 각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는 바,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당해 피담보채무금에 대한 채무인수사항이 나타나 있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등 기본적인 거래조건은 물론 임대보증금의 인계·인수에 관한 아무런 약정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당시 검인계약서 기재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도 1,100백만원으로 청구주장 양도가액과 상이함을 알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진정한 처분문서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다)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만도 1,894백만원에 달하는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은 OO산업주식회사와 OO기업주식회사가 위 채무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385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설명을 하고 있으나,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실제로 받은 금액 385백만원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금액과 갚아야 할 채무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한편 처분청의 실지조사 종결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OO개발주식회사(청구인이 1996.9.3 설립하여 1997.12.28 청구외 OOO 등 5인에게 발행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휴면상태인 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외 OOO와 OOO는 청구인의 지배하에 있던 OO개발주식회사, OO산업주식회사 및 OO기업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함이 없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거래자체를 불특정다수인 간에 적정대가를 주고 받은 합리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마) 한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청구주장과 같이 321백만원으로는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매부 청구외 OOO으로부터 공동지분을 취득할 당시의 계약서와 별개인들이 작성한 영수증 등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금수수 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와 건물취득원가 등에 관한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실지취득가액 또한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2) 따라서, 위와같은 사정아래에서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