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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0.27 2014가단5635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1999. 3. 9.경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와 익산시 C 대 6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99. 3. 9. 접수 제954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가 2000. 3.경인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0. 3.경 위 차용금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후 피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의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약정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위 차용금 채무의 소멸시효는 채권이 발생한 1999. 3. 9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