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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19가합6581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8.경 상품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08.경부터 2019. 6. 30.경까지 피고 회사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이하 ‘제1거래’라 한다). 나.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건축재료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한 피고 C에게 2008.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건축자재를 공급하였고(이하 ‘제2거래’라 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제2거래에 따른 건축자재 대금 중 179,484,1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D는 2017. 9. 5.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제2거래 관련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C에 대한 제1거래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제1거래에 따라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그 대금 중 2,847,910,894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금 중 일부로서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 C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대금 채무는 2,288,369,140원이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므로 피고 C의 연대보증 책임은 위 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9.경 종료되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제1거래에 따른 미지급 건축자재 대금이 원고가 청구하는 400,000,000원을 초과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