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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7 2018고정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실 손 의료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경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의원에서 물리치료인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 확인서, 진료비 내역서, 진료 납입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피해 자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실 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141,4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12. 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3,125,1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조사결과 보고서, 사고 보험금 청구 서류, 보험금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사고 관련계약정보, 각 진료비 내역서, 진료 기록부 (A)

1. 체형 교정센터 고객 관리카드, 도수치료카드, 클라 투카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