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16:00경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소재 관아길에서 효자길로 진입하였다.
그곳은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던 관아길이 도로 폭이 좁고 효자길이 만나는 곳이었으므로, 진입도로에서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1톤 화물차의 조수석 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8. 16:00경 충남 청양군 F 자택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효자길과 관아길이 만나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회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