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1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23:12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7 세) 이 거주하는 D 빌라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하려 하는데 피해자가 남의 집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