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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24518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부터 2015. 8. 31.까지 피고 회사에 재직하면서 주로 B(주)의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11.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월급: 190만 원 - 위 월급은 아래의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임금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노사 간 약정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임 - 연차는 제9항에 의하여 휴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휴가사용 시 해당 수당은 공제함 근로형태: 격일제 근로시간: (토요일, 일요일 근무 시 24시간 근무, 1일 휴게시간 6시간) - 근로시간: 17:00부터 익일 07:00까지 - 휴게시간: 24:00부터 04:00까지 - 위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된 시간이며, 업무량에 따라 추가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취업장소: B(주), 취업직종: 격일제 경비 근로계약기간: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12. 8. 1. 월급 180만 원(기본급 1,520,330원, 기타급여 217,180원 기본급과 기타급여를 합하면 1,737,510원으로서 18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데, 갑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연차수당 62,480원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 근로계약기간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② 2013. 8. 7. 근로계약기간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③ 2014. 7. 1. 월급 215만 원(기본급 1,603,414원, 연차수당 61,374원, 야간근로수당 485,212원), 근로계약기간 2014. 7. 1.부터 2015. 5. 31.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④ 2015. 6.경 월급 225만 원{기본급 1,603,414원, 기타급여(제 수당) 646,58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