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2.11.선고 2014도9826 판결
병역법위반
사건
2014도9826 병역법 위반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 7 . 9 . 선고 2013노2652 판결
판결선고
2014 . 12 . 1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
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86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참조조문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