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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7.02.02 2016가단30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망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1가소10229호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8. 10. 7. C로부터 광명시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65.51㎡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1. 5.부터 2010. 11. 4.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0. 11. 4.경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피고는 2011. 8. 18. C에 대하여 이 법원 2011가소10229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1. 9. 19. ‘C는 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9. 2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이행권고결정은 2011. 10. 7. 확정되었다.

C가 사망하자, 피고는 원고, E, F, G, H, A, I, J, K 등 C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 2016. 4. 6. 이 법원 법원주사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한편 C는 2010. 7. 26.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증여하였고, E는 2010. 9. 2. 원고에게 위 1/2 지분을 증여하였으며, 원고가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C는 2010. 9. 13. F, K, G, H, I, J(F 등 위 6명을 이하에서 ‘F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증여하였고, F 등은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현재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F 등이 공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