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4 2013고단10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18:10경 B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광장로사거리 교차로를 매송사거리 방면에서 판교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진행한 과실로 판교역 방면에서 백현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충격해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