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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나53608

임금(퇴직위로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피고의 충북세종지부 산하 C의원에서 2017. 6. 26.부터 2018. 3. 2.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6.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7. 6. 26.부터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 및 근무조건 약정(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 중 급여 및 퇴직금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서> 제3조(연봉) ① 연간(12개월분) 지급하는 연봉은 다음과 같다.

- 기본봉급 : 연간 39,024,000원 - 의무직수당 : 연간 30,885,880원 - 특별장려금 : 연간 51,890,120원 ② 지급방법은 연봉액을 1/12로 분할한 금액을 매월 20일(부득이한 경우 지급일 조정가능)에 원고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제5조(퇴직금) 1년 이상 재직한 때에는 연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연봉 이외 별도로 지급한다.

제6조(근로소등세 등 공제) ① 매월 지급한 보수에서 갑근세 및 보험료 등 법정세액 및 보험료를 공제한다.

<약정서> 제5조(급여) 급여 시 NET 8,154,170원으로 퇴직 시 연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며 퇴직소득세는 공제한다.

다. 원고는 C의원에서 근무하면서 연봉 121,800,000원을 12개월로 나눈 급여 10,150,000원에서 근로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합계 1,995,830원을 제외한 8,154,170원을 매월 급여로 지급받았다. 라.

피고의 의무직 임용 및 직무규칙 제 17조의2는 ‘퇴직금은 근무 연수 1년에 대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의 연봉산출내역서에는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