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호룡엘리카고가사다리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23:50경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를 운전하여 장기우체국네거리 방면에서 감천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4차선에 정차해 있던 D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위 E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계속 진행하여 그 앞 3차선에 정차해 있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E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E를 운전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7. 23:5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공영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호룡엘리카고가사다리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