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31.부터 2020. 10. 30.까지는 연 5%,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5. 12. 15. C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C은 2016. 1. 15. 피고를 설립하고,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원고는 2016. 5. 17. C 명의의 계좌로 32,500,000원을 이체하였다. 4) 이후 C은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에게, 2017. 1. 3.자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1)항 기재 금원 30,000,000원은 기계 구매 대금 명목으로, 위 3)항 기재 금원 32,500,000원은 이천 D산업단지 토지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각각 차용하였고, 2017. 1. 30.까지 위 산업단지 내 공장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 각 대여금을 즉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의 인감에 의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2017. 2. 16.자로 발행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5)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의 위 이천 D산업단지 토지 지상에 피고의 공장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의
가. 1)항 및 3)항 기재 각 금원의 차용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을 통하여 원고에게 2017. 1. 30.까지 피고의 이천 D산업단지 내 공장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 각 금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