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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47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6.경 인터넷 육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위에 이자놀이 할 사람 있어 공증도 서고 매달 이자 7부 주고 7월 셋째 주에 원금 줄 수 있고, 뭐 계속 이자 받고 싶으면 원금 회수 안 해도 되고. 우리 엄마가 하고 있는데 급히 원금 빼야 되어서. 내가 중간보증인이니깐 만약 한다는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5. 12.경 인천 서구 C빌라 D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전에 E(F)와 옷가게를 동업하였다. E에게 투자하면 3개월 뒤에는 원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고 매월 7부의 이자를 줄 수 있다. 수익이 좋고 이미 주변사람들은 전부 투자하고 있다. 적금 해지를 해서 투자하는 것을 감안하여 6,600,000원의 10%를 제외한 5,940,000원만 투자하면 6,600,000원에 대한 7부 이자 462,000원을 매월 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E’에게 투자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G)로 5,9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408,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9.경 인천 서구 I에서 피해자 H를 만나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자놀이를 할 생각이 있느냐.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