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35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3:15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3 세) 와 시비가 생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