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0719 | 양도 | 2012-05-17
[사건번호]조심2012중0719 (2012.05.17)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청구인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OOO세무서장이 2011.7.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9.4.16.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0.10.13.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는 해당하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2011.7.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의 변동을 예상한 것이 아니라 확정된 계획(회사이전 계획 발표)을 근거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바, 2011년 8월 중 배우자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OOO공장이 OOO시로 이전 완료되어 배우자의 직장 근무지 변경일자는 2011.9.19.이나, 회사측의 공장이전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2010년 1월에 있었으므로 근무지 변경 사유발생일은 2010년 1월경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택보유 현황 및 거주기간을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1년 5개월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나, 주식회사 OOO은 2011년 8월에 오산공장을 완공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여OOO의 OOO공장 근무시작일은 2011년 9월인바, 청구인이 근무상 형편 사유 발생일이 2010년 1월이므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직장의변경이나전근 등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4.16.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10.10.13. 양도하였고,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은 1년 5개월인 것으로 나타나며, 2011.1.24. OOO으로 세대전원이 주민등록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식회사 OOO이 2011.9.19.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여명원의 재직기간은 1995.2.28.부터 현재까지로 되어 있고, 발급일 현재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 생산팀(메이크업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주식회사 OOO이 2011.8.28. 발행한 사업장이전확인서를 보면 2011.8.28. 현재 사업장 소재지는 OOO이고, 이전예정 사업장 소재지는 OOO이며, 회사의 글로벌마케팅 경영전략에 따라 OOO공장(스킨케어 사업장)과 OOO공장(메이크업사업장)을 통합하여 OOO동에 공장을 신설하여 2011년 7월 준공하였고, 2011년 8월 현재 설비 이전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근로자 이주가 진행중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9.4.16.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2010년 1월 경 청구인의 배우자 여OOO의 직장인 주식회사 OOO이 OOO공장을 OOO시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0.10.13. 1년 5개월 보유 및 거주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2011.1.24. 청구인 전 세대원은 OOO시로 주민등록주소 이전 및 거주 이전(다만, 청구인의 배우자 여OOO은 2011년 9월에 실제거주지를 이전)을 하였으며,2011.9.19. 여OOO이 주식회사 OOO공장으로 전근조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공장이전계획 주장과 관련한 증빙의 제시는없다.
(5) 2012.3.13.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 항변자료를 제출하면서 회사 동료직원 5인(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들 모두 주식회사 OOO OOO공장에 근무하다가 공장이전으로 인해 2011년 9월 경 OOO 소재 주식회사 OOO공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하였고, 2010년 초 주식회사 OOO공장 측에서 OOO공장 직원들에게 OOO공장을 2011년 7월쯤에 OOO동으로 이전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이주준비 등에 대한 통보도 받았다고 하고 확인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단서)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제2호에서 세대 전원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의 보유 및 거주요건에 불구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하고 있고, 여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 여부는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점, 비록 쟁점주택의 양도가 직장변경발령일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양도사유가 청구인 배우자의 근무지 변경에 따른 것으로 관련 증빙상 확인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