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를 상대로 부속약관 변경 위반 또는 직위를 이용한 공갈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3,1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가.
B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원고는 2013. 9. 13.경 피고의 부산시 부전동농협과 사이에 여신한도 미화 6만 달러, 약정기간 1년의 기한부 수입신용장 개설 추가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위 여신한도를 변경하려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22조(약관, 부속약관 변경)에 따라 원고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함에도 2014. 7.경 원고의 동의 없이 위 여신한도를 3만 달러로 감축하였다.
나. 피고는 2014.경 원고가 타 금융기관에서 매월 500만 원의 단기대출자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신용등급을 신용거래 불가능 등급인 '6등급B'로 강등시켰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여신거래 조건(여신한도, 여신만기 등)은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점(위 약관 제20조 제1항), ② 여신한도 감축은 여신거래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고, 위 약관 제22조에 따른 약관 또는 부속약관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 소유의 부산 남구 C 대 287.3㎡ 및 그 지상건물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 1순위 근저당설정등기가 2014. 4. 4. 말소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7. 29. 원고의 여신한도를 미화 3만 달러로 감축하였고, 원고도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금융기관으로서 자체적인 신용평가기준에 따라 고객인 원고의 신용평가 및 등급을 나름대로 결정한다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원고의 신용평가에 대한 요구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