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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고정2558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09:00경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지하 308 동대문 4호선 9번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C(여, 38세)가 피고인을 노점상으로 단속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하철 이용객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어미한테 가서 낫바닥에 침을 뱉어라, 이 싸가지머리 없는 인간아, 이 못된 인간아”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