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1628 | 상증 | 2003-07-15
국심2003서1628 (2003.07.15)
증여
기각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을 시가로 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국심2000서2336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주)OO개발로부터 1998.5.7. 주식회사 OO의 상장주식 4천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한국증권거래소 시장의 전일종가인 1주당 31,600원에 장외거래로 매입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OO그룹에 대한 주식변동사항 조사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주)OO개발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 하여 이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입가격인 1주당 31,600원과주식회사 OO의 한국증권거래소 시장내 이 건 평가기준일(1998.5.7.)전 3월간의 종가평균액인 1주당 46,907원과의 차액 61,228,000원에 대하여 2003.2.10.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분 증여세 7,959,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는 특수관계자간의 재산이나 권리 등의 변칙적인 무상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권거래소시장의 전일 최종시세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수도하여 쟁점주식의 거래로 인하여 (주)OO개발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무상으로 이전받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말미 규정에서 상장주식의 경우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평가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을 처분청이 재산의 무상이전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한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가 있는 경우에 보충적 평가액보다 우선하여 동 시가를 주식의 가액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말미규정을 적용하여 통상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도 부당함으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주)OO개발로부터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전일종가인 1주당 31,600원으로 하여 매입하였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쟁점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 가액의 평균액인 46,907원이다.
따라서 같은법 제35조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31,600원(한국증권거래소의 전일종가)에 장외취득한 것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가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기준일전 3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한 시가(1주당 46,907원)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3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31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 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OO개발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1주당 가격을 한국증권거래소 시장내 전일종가로 약정하여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기준일(이 건 매매일)전 3월간의 한국증권거래소 시장내 종가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1항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전 증권거래소 시장내의 매일별 종가를 평균한 가격인 1주당 46,907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0서2336, 2000.12.19.도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