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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27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사업체 없이 고철매매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고철을 매매하는데 있어 위 주식회사 E의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주식회사 E에서 고철을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E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1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 경덕산업 주식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덕산업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203,984,88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9번까지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145,558,79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9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25.경 울산세무서에 사실은 주식회사 E이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34,446,120원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위 울산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부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