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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13 2015나642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B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7행의 “같다“ 다음에 " 이하 아래 특기사항 이하의 내용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2행의 “퇴직금” 다음에 “으로 계산된”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3행 내지 1행의 바항 다음에 “사. 원고의 퇴직금은 4,120,860원이다.

"를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1)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관한 청구 가) 피고 회사(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원고는 2012. 6.경까지 국제티에스(국제TS) 주식회사(이하 ‘국제TS’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 C 팀장으로부터 “피고 회사에서 펌프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같이 일해보자, 국제TS에서 받는 급여수준 이상으로 대우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국제TS를 퇴사한 다음 2012. 7. 1.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

이후 2012. 11.경 피고 C으로부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원하는 급여 내지 차량유지비에 비하여 원고가 발생시키는 매출이 적어 피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니, 손해금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지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자”는 요구를 받고 1차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1차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이 사건 약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또한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경비를 원고에게 전가시키는 취지의 이 사건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