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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25 2019고단3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신 명의의 직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 6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11. 2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정서

1. 거래내역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계좌개설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다른 중한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최근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