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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02: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상무 나이트 쪽에서 광주 시청 쪽으로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하다 다시 원래의 차로로 복귀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32 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2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